정보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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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비공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해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해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
감사심의팀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의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비공개(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근무평정 내역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