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관, 자국 유학생에 “민감 장소 촬영 말라”
등록일자: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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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촬영이 잇따른 가운데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대사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 촬영시에는 반드시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드론 사용과 촬영에 주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한국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과 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삼가 달라”고 알렸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촬영과 묘사·녹취·측량은 허가없인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부산에 정박한 미 항모를 촬영한 중국인에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일반이적죄 조항과 함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같이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금지와 드론의 무단비행을 처벌하는 조항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 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자료 수집은 국가기밀 침해로 간주하고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무단촬영과 드론 비행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KFN뉴스 안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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