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BI, 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등록일자: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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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에게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보상금 약 68억 원도 함께 내걸었는데,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시간 1일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게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FBI는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사진과 함께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으로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로 68억 원입니다.
혐의는 2022년 미국 업체에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약 12억4천만 원의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세탁 공모입니다.
FBI는 이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아랍에미리트, 라오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법무부도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2020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고용주의 신뢰를 얻어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 가상화폐 총 91만5천달러를 빼돌렸습니다.
KFN뉴스 김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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