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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군인사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복지기본법·군인사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자: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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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가 어제(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군인사법과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송민화 기자입니다.

1일 의결한 국무회의 안건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는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의결 사안을 살펴보면 국방이나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우선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군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현실적인 혜택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주택의 전매 등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편법이나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나 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럴 경우 전ㆍ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해 진급한 경우 이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 순직유족연금이나 군인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서 진급이 됐음에도 각종 수당 산정기준은 생전 계급에 맞춰 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KFN뉴스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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