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참가 신청

참가신청 단체참가신청

제15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에서 만나요.

참가자 유의사항 및 동의 서약서

아래의 약관을 읽어 보신 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여러분께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동의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공복/부상정도/본인에게 해당되는 건강상의 모든 이유)


2. 대회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팀 및 대회운영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대회사무국은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료진과 안전요원 그리고 구급차를 코스와 대회장 주변에 배치합니다.


4. 대회참가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회기간에 따른 상해보험 등에 별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5.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긴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대회측은 현장응급조치 및 위급 시 병원후송조치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보험혜택과 추가적인 보상은 없음을 명시합니다.


6. 대회전후 음주 등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7. 코스제한시간 및 교통통제 시간이 지나면 참가자는 레이스를 중지하고 대회운영진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8. 상기내용을 모두 숙지 및 동의하시고 접수에 응해주신바 후에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문


◉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회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팀 및 대회 운영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전원을 위해 보험(주최자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지만 보험약관의 의한 사항 이외에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참가자가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긴 그 어떠한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주최 측은 현장응급조치 및 위급 시 병원후송조치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참가자 보험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그 경과기간을 거쳐 2012년에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각 개인의 상해 및 실손 보험의 사전 자필서명 조회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2012년 1월부터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족, 단순 심근경색, 기타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셔서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마라톤대회 주최사 및 주관사 과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참가자의 신체의 상해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부담함.


- 보험종목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특약 : 치료비 특약
- 가입금액 : 대인 (1인 1억/1사고 1억), 대물 (1천 만원), 치료비 (1인 300만원/1사고 500만원)
-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약관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망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참가자의 과실비율을 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대회를 마친 후에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마라톤 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대회직후 음주 등, 운동 후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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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접수 및 참가자 데이터 관리, 행사진행
3. 참가자 본인의사 확인, 제품 및 경품배송, TM, DM, SMS, MMS발송 등 이와 관련된 마케팅관리
4.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관련 홍보, 마케팅 활동,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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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철회의 경우 :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참가신청이 철회되었을 때
*개인정보동의철회요청 : 국방일보 전우마라톤사무국
☎)02-2079-3861/marathon@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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